‘범죄 피해 미성년자 성추행’…현직 경찰관 영장

입력 2015.11.17 (07:24) 수정 2015.11.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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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사를 받으러 온 미성년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범죄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37살 정 모 경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경사는 지난달 25일 낮 경찰서 사무실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러 온 18살 여성을 강제로 만지고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서를 나온 직후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기관 상담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해당 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알고 평일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지만, "민감한 내용이 있으니 사람이 없는 일요일에 다시 오라"는 정 경사의 말에 주말에 다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당직자인 정 경사 혼자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경사는 "수사에 필요해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해당 여성의 몸을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정 경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상급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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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피해 미성년자 성추행’…현직 경찰관 영장
    • 입력 2015-11-17 07:27:54
    • 수정2015-11-17 0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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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으러 온 미성년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범죄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37살 정 모 경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경사는 지난달 25일 낮 경찰서 사무실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러 온 18살 여성을 강제로 만지고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서를 나온 직후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기관 상담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해당 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알고 평일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지만, "민감한 내용이 있으니 사람이 없는 일요일에 다시 오라"는 정 경사의 말에 주말에 다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당직자인 정 경사 혼자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경사는 "수사에 필요해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해당 여성의 몸을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정 경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상급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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