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재정 지원 표준안’ 마련
입력 2015.11.17 (07:52)
수정 2015.11.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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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르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사고 재정 지원 표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표준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목적사업비 등을 자사고에 지원할 경우 일반고의 지원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학교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도 D,E 등급을 받는 등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만 지원토록 했습니다.
특히 기업체가 설립하고 임직원 자녀를 별도 선발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표준안은 자사고에 대한 지원은 보다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감사원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시도교육청은 표준안을 토대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사고 재정 지원 표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표준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목적사업비 등을 자사고에 지원할 경우 일반고의 지원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학교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도 D,E 등급을 받는 등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만 지원토록 했습니다.
특히 기업체가 설립하고 임직원 자녀를 별도 선발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표준안은 자사고에 대한 지원은 보다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감사원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시도교육청은 표준안을 토대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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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자사고 재정 지원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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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7 07:52:34
- 수정2015-11-17 09:08:31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르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사고 재정 지원 표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표준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목적사업비 등을 자사고에 지원할 경우 일반고의 지원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학교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도 D,E 등급을 받는 등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만 지원토록 했습니다.
특히 기업체가 설립하고 임직원 자녀를 별도 선발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표준안은 자사고에 대한 지원은 보다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감사원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시도교육청은 표준안을 토대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사고 재정 지원 표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표준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목적사업비 등을 자사고에 지원할 경우 일반고의 지원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학교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도 D,E 등급을 받는 등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만 지원토록 했습니다.
특히 기업체가 설립하고 임직원 자녀를 별도 선발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표준안은 자사고에 대한 지원은 보다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감사원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시도교육청은 표준안을 토대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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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 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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