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법원 “국가가 배상”
입력 2015.11.17 (07:52)
수정 2015.11.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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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맞서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과도하게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단해
치료비 등 손해액 8백십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경찰관들이 원고를 체포할 당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이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저항하다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팔뼈 골절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형사 재판에서는 경찰에서 욕설을 한 모욕죄만 인정됐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과도하게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단해
치료비 등 손해액 8백십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경찰관들이 원고를 체포할 당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이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저항하다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팔뼈 골절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형사 재판에서는 경찰에서 욕설을 한 모욕죄만 인정됐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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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법원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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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7 07:52:49
- 수정2015-11-17 09:06:21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맞서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과도하게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단해
치료비 등 손해액 8백십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경찰관들이 원고를 체포할 당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이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저항하다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팔뼈 골절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형사 재판에서는 경찰에서 욕설을 한 모욕죄만 인정됐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과도하게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단해
치료비 등 손해액 8백십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경찰관들이 원고를 체포할 당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이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저항하다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팔뼈 골절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형사 재판에서는 경찰에서 욕설을 한 모욕죄만 인정됐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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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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