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법원 “국가가 배상”

입력 2015.11.17 (07:52) 수정 2015.11.17 (09: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맞서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과도하게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단해

치료비 등 손해액 8백십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경찰관들이 원고를 체포할 당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이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저항하다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팔뼈 골절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형사 재판에서는 경찰에서 욕설을 한 모욕죄만 인정됐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법원 “국가가 배상”
    • 입력 2015-11-17 07:52:49
    • 수정2015-11-17 09:06:21
    사회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맞서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과도하게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단해

치료비 등 손해액 8백십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경찰관들이 원고를 체포할 당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이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저항하다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팔뼈 골절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형사 재판에서는 경찰에서 욕설을 한 모욕죄만 인정됐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