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대학은 설립 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대학의 명칭과 위치, 목적, 설립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공대학은 현재 백석예술대와 정화예술대, 국제예술대 등 3개 대학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과 학위가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전공대학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전문대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대학은 설립 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대학의 명칭과 위치, 목적, 설립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공대학은 현재 백석예술대와 정화예술대, 국제예술대 등 3개 대학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과 학위가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전공대학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전문대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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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 학력 인정되는 전공대학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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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7 10:42:15
전문대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대학은 설립 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대학의 명칭과 위치, 목적, 설립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공대학은 현재 백석예술대와 정화예술대, 국제예술대 등 3개 대학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과 학위가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전공대학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전문대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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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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