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기구 절반 불법·불량…리콜 예정

입력 2015.1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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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형광등 기구 절반 이상이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안전 인증 형광등 기구와 안정기 등 6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0.7퍼센트인 35개 제품이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결함이 있는 불법, 불량 제품이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절연돼 있지 않거나 외부에 노출돼 있어서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15개였고 화재 우려가 있는 제품은 21개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이 확인된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고 전국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중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이 형광등 기구 관련 위해 사례 767건을 분석한 결과 93퍼센트에 이르는 716건이 형광등 기구가 원인이 된 화재였습니다.

화재 원인은 안정기, 전선 등 형광등 기구 내부 부품에서 발생한 합선 때문이 5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과부화로 인한 과열이 8퍼센트, 접속 불량이 6퍼센트였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상가 44퍼센트, 주택 33퍼센트로 상가와 주택이 대부분이었고 설치 위치별로는 실내 거실이 70퍼센트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형광 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램프를 즉시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뒤에도 형광등이 계속 깜빡이거나 소음이 생기면 안정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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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광등 기구 절반 불법·불량…리콜 예정
    • 입력 2015-11-17 11:03:25
    경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형광등 기구 절반 이상이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안전 인증 형광등 기구와 안정기 등 6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0.7퍼센트인 35개 제품이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결함이 있는 불법, 불량 제품이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절연돼 있지 않거나 외부에 노출돼 있어서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15개였고 화재 우려가 있는 제품은 21개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이 확인된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고 전국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중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이 형광등 기구 관련 위해 사례 767건을 분석한 결과 93퍼센트에 이르는 716건이 형광등 기구가 원인이 된 화재였습니다. 화재 원인은 안정기, 전선 등 형광등 기구 내부 부품에서 발생한 합선 때문이 5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과부화로 인한 과열이 8퍼센트, 접속 불량이 6퍼센트였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상가 44퍼센트, 주택 33퍼센트로 상가와 주택이 대부분이었고 설치 위치별로는 실내 거실이 70퍼센트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형광 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램프를 즉시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뒤에도 형광등이 계속 깜빡이거나 소음이 생기면 안정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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