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

입력 2015.11.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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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놀이공원 등 유원 시설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고해야 할 중대 사고 유형을 시설 운행 중단이나 인명 피해 정도에 따라 5가지로 구체화했고, 보고 내용과 방법도 새로운 규정 양식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횟수에 따라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유원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고해야 할 사고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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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
    • 입력 2015-11-17 11:25:25
    사회
앞으로 놀이공원 등 유원 시설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고해야 할 중대 사고 유형을 시설 운행 중단이나 인명 피해 정도에 따라 5가지로 구체화했고, 보고 내용과 방법도 새로운 규정 양식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횟수에 따라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유원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고해야 할 사고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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