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분간 도로점거 시위도 교통방해죄 해당”

입력 2015.11.17 (11:45) 수정 2015.1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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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동안 짧게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해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24살 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진이 경찰 신고 없이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교통 흐름에 현저하게 영향을 주지 않아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데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임 씨는 쌍용차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한 '걷기대회'에 참가한 500여 명과 함께 서울 충정로역 부근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약 700미터를 행진하다 경찰의 제지로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2년 쌍용차 복직 등을 요구하는 3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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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4분간 도로점거 시위도 교통방해죄 해당”
    • 입력 2015-11-17 11:45:12
    • 수정2015-11-17 11:46:14
    사회
4분 동안 짧게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해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24살 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진이 경찰 신고 없이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교통 흐름에 현저하게 영향을 주지 않아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데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임 씨는 쌍용차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한 '걷기대회'에 참가한 500여 명과 함께 서울 충정로역 부근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약 700미터를 행진하다 경찰의 제지로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2년 쌍용차 복직 등을 요구하는 3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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