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30대에 징역형

입력 2015.11.17 (11:51) 수정 2015.1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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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세종시 도담동 한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던 중 앞차와 충돌할 뻔 하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해당 차량을 막아선 뒤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은 교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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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운전 30대에 징역형
    • 입력 2015-11-17 11:51:25
    • 수정2015-11-17 11:55:26
    사회
보복운전을 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세종시 도담동 한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던 중 앞차와 충돌할 뻔 하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해당 차량을 막아선 뒤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은 교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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