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무자격 불법 운전교습을 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3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전 강사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천 8백여 명을 모집한 뒤 운전면허 교습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일당은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등 교습생의 안전을 위한 장치도 없이 운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천 8백여 명을 모집한 뒤 운전면허 교습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일당은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등 교습생의 안전을 위한 장치도 없이 운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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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운전면허 교습해 4억 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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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7 12:01:15
서울 노원경찰서는 무자격 불법 운전교습을 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3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전 강사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천 8백여 명을 모집한 뒤 운전면허 교습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일당은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등 교습생의 안전을 위한 장치도 없이 운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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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림 기자 hagos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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