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분간 도로 점거 행진해도 교통 방해 유죄”

입력 2015.11.17 (12:21) 수정 2015.11.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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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동안 짧게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해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24살 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진이 경찰 신고 없이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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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4분간 도로 점거 행진해도 교통 방해 유죄”
    • 입력 2015-11-17 12:22:15
    • 수정2015-11-17 1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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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동안 짧게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해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24살 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진이 경찰 신고 없이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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