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만 찍으면 유죄…전신은 무죄”

입력 2015.11.17 (12:27) 수정 2015.11.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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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만 몰래 촬영하면 유죄고 이 여성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는 이미 여성들의 평상복이기 때문에 전신을 촬영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6살 이 모 씨는 지난 4월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의 스마트폰에서는 몰래 촬영한 여성들의 사진 5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사진 대부분은 다리 일부를 찍은 부분 사진이었고, 나머지 10여 장은 거리를 다니는 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부분 사진을 찍은 행위만 유죄, 전신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해,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에 성범죄로 처벌하는데, 이 씨가 여성의 다리 일부분만 촬영한 사진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핫팬츠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회에서 통상적인 시야에서 촬영한 전신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특별법상 처벌 요건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는 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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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만 찍으면 유죄…전신은 무죄”
    • 입력 2015-11-17 12:30:59
    • 수정2015-11-17 1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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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만 몰래 촬영하면 유죄고 이 여성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는 이미 여성들의 평상복이기 때문에 전신을 촬영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6살 이 모 씨는 지난 4월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의 스마트폰에서는 몰래 촬영한 여성들의 사진 5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사진 대부분은 다리 일부를 찍은 부분 사진이었고, 나머지 10여 장은 거리를 다니는 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부분 사진을 찍은 행위만 유죄, 전신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해,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에 성범죄로 처벌하는데, 이 씨가 여성의 다리 일부분만 촬영한 사진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핫팬츠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회에서 통상적인 시야에서 촬영한 전신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특별법상 처벌 요건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는 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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