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산 풍동애니골 BI 순수창작물 아니다”

입력 2015.11.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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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표절 논란이 일었던 일산 풍동 애니골 음식문화거리의 상징 브랜드는 순수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 고양시가 디자인업체 S사를 상대로 상징 브랜드 제작사업의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S사가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온 이상 모방을 의미하는 '위·모작'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2010년 S사에서 단풍나무 문양으로 만들어진 상징 브랜드를 납품받았으나, S사가 단풍나무 문양을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나자,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S사의 디자인과 외국저작물의 모양, 표현방식이 사실상 동일하다며 계약금 3천7백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외국저작물과 표현방식이나 목적이 달라 순수창작물로 볼 수 있다며 고양시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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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일산 풍동애니골 BI 순수창작물 아니다”
    • 입력 2015-11-17 13:01:27
    사회
디자인 표절 논란이 일었던 일산 풍동 애니골 음식문화거리의 상징 브랜드는 순수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 고양시가 디자인업체 S사를 상대로 상징 브랜드 제작사업의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S사가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온 이상 모방을 의미하는 '위·모작'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2010년 S사에서 단풍나무 문양으로 만들어진 상징 브랜드를 납품받았으나, S사가 단풍나무 문양을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나자,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S사의 디자인과 외국저작물의 모양, 표현방식이 사실상 동일하다며 계약금 3천7백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외국저작물과 표현방식이나 목적이 달라 순수창작물로 볼 수 있다며 고양시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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