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등본 발급’ 문자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

입력 2015.11.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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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자신의 등본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타인에게 등본 발급' 문자서비스를 그 동안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중증장애인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서비스 처리 기간이 현재 '2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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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에게 등본 발급’ 문자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
    • 입력 2015-11-17 14:40:23
    사회
타인이 자신의 등본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타인에게 등본 발급' 문자서비스를 그 동안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중증장애인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서비스 처리 기간이 현재 '2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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