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자신의 등본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타인에게 등본 발급' 문자서비스를 그 동안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중증장애인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서비스 처리 기간이 현재 '2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중증장애인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서비스 처리 기간이 현재 '2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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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게 등본 발급’ 문자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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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7 14:40:23
타인이 자신의 등본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타인에게 등본 발급' 문자서비스를 그 동안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중증장애인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서비스 처리 기간이 현재 '2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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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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