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공직 가치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 가치는 애국심과 민주성, 청렴성 등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라고 개정안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인사에서 '직무 성과'에 대한 비중을 대폭 강화해 보수를 결정할 때 직무 성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 가치는 애국심과 민주성, 청렴성 등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라고 개정안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인사에서 '직무 성과'에 대한 비중을 대폭 강화해 보수를 결정할 때 직무 성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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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지향가치로 애국심·민주성·청렴성 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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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7 15:20:58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공직 가치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 가치는 애국심과 민주성, 청렴성 등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라고 개정안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인사에서 '직무 성과'에 대한 비중을 대폭 강화해 보수를 결정할 때 직무 성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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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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