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업체 납품 편의’ 뒷돈 챙긴 공무원 2명 집행유예

입력 2015.11.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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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조명업체의 납품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와 조달청 공무원, SH공사 차장 등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직무와 관련해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아 챙겨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데다 모두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명업체가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고 각각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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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업체 납품 편의’ 뒷돈 챙긴 공무원 2명 집행유예
    • 입력 2015-11-17 16:21:54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조명업체의 납품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와 조달청 공무원, SH공사 차장 등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직무와 관련해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아 챙겨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데다 모두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명업체가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고 각각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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