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체전에 ‘선수 대리 출전’시킨 코치 벌금형

입력 2015.11.17 (16:30) 수정 2015.1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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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동계 전국체전에 자격이 없는 선수를 부정 출전시킨 혐의로 기소된 스키 코치 A씨에 대해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국 동계체육대회 당시 원래 출전하기로 했던 선수가 참가하지 못하자 다른 선수를 대신 출전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대체 선수에게 출전 예정 선수의 식별 조끼를 주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려 주최 측을 속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대체 선수를 데려오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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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계체전에 ‘선수 대리 출전’시킨 코치 벌금형
    • 입력 2015-11-17 16:30:11
    • 수정2015-11-17 16:35:44
    종합
대구지방법원은 동계 전국체전에 자격이 없는 선수를 부정 출전시킨 혐의로 기소된 스키 코치 A씨에 대해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국 동계체육대회 당시 원래 출전하기로 했던 선수가 참가하지 못하자 다른 선수를 대신 출전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대체 선수에게 출전 예정 선수의 식별 조끼를 주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려 주최 측을 속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대체 선수를 데려오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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