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에 재항고”

입력 2015.11.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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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정지 신청 소송'이 어제 받아들여지면서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을 두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끝장토론'을 제의해 환영했는데 다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하겠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의 파업은 합법 파업이 아니라며 이런 뜻을 민주노총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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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장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에 재항고”
    • 입력 2015-11-17 16:52:41
    사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정지 신청 소송'이 어제 받아들여지면서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을 두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끝장토론'을 제의해 환영했는데 다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하겠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의 파업은 합법 파업이 아니라며 이런 뜻을 민주노총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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