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2년 6월

입력 2015.11.17 (17: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3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또 다른 인출책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김 씨가 마약류로 규정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최 모 씨를 속여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약 투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2년 6월
    • 입력 2015-11-17 17:28:26
    사회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3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또 다른 인출책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김 씨가 마약류로 규정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최 모 씨를 속여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