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3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또 다른 인출책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김 씨가 마약류로 규정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최 모 씨를 속여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김 씨가 마약류로 규정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최 모 씨를 속여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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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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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7 17:28:26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3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또 다른 인출책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김 씨가 마약류로 규정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최 모 씨를 속여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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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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