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강제추행한 업주 징역 2년

입력 2015.11.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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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자신이 고용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 알선 업주인 한 씨가 도우미 김 모 씨를 상대로 저지른 강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마약류로 규정된 졸피뎀을 먹이고 크게 다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고용한 김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다음날 졸피뎀을 먹여 다시 강제추행하려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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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도우미 강제추행한 업주 징역 2년
    • 입력 2015-11-17 17:31:55
    사회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자신이 고용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 알선 업주인 한 씨가 도우미 김 모 씨를 상대로 저지른 강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마약류로 규정된 졸피뎀을 먹이고 크게 다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고용한 김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다음날 졸피뎀을 먹여 다시 강제추행하려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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