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자신이 고용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 알선 업주인 한 씨가 도우미 김 모 씨를 상대로 저지른 강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마약류로 규정된 졸피뎀을 먹이고 크게 다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고용한 김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다음날 졸피뎀을 먹여 다시 강제추행하려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 알선 업주인 한 씨가 도우미 김 모 씨를 상대로 저지른 강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마약류로 규정된 졸피뎀을 먹이고 크게 다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고용한 김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다음날 졸피뎀을 먹여 다시 강제추행하려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래방 도우미 강제추행한 업주 징역 2년
-
- 입력 2015-11-17 17:31:55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자신이 고용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 알선 업주인 한 씨가 도우미 김 모 씨를 상대로 저지른 강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마약류로 규정된 졸피뎀을 먹이고 크게 다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고용한 김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다음날 졸피뎀을 먹여 다시 강제추행하려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김범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