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 해당 안 돼”

입력 2015.11.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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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대형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공제해야 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기존에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공제하던 과밀부담금만큼 추가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 을지로 '파인애비뉴' 사업시행사 A사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 비용은 개발되는 토지의 가치 상승과 관련된 비용으로,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중구는 2012년 서울 을지로에서 대형 건물을 신축하려던 A사에 6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중구가 과밀부담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채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며 45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과밀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제해야 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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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 해당 안 돼”
    • 입력 2015-11-17 17:39:16
    사회
도심에서 대형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공제해야 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기존에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공제하던 과밀부담금만큼 추가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 을지로 '파인애비뉴' 사업시행사 A사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 비용은 개발되는 토지의 가치 상승과 관련된 비용으로,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중구는 2012년 서울 을지로에서 대형 건물을 신축하려던 A사에 6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중구가 과밀부담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채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며 45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과밀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제해야 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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