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0년간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자 자녀가 5억 원 이내의 집을 상속 받을 때는 상속세를 100% 면제 받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상속세 면제를 위해서는 부모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여야 하고, 자녀가 같은 주택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조세소위는 또, 1인당 3천만 원인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천만 원으로 높이는데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상속세 면제를 위해서는 부모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여야 하고, 자녀가 같은 주택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조세소위는 또, 1인당 3천만 원인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천만 원으로 높이는데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모 10년 모신 자녀, 5억이하 주택 상속세 면제
-
- 입력 2015-11-17 18:32:3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0년간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자 자녀가 5억 원 이내의 집을 상속 받을 때는 상속세를 100% 면제 받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상속세 면제를 위해서는 부모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여야 하고, 자녀가 같은 주택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조세소위는 또, 1인당 3천만 원인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천만 원으로 높이는데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
-
임세흠 기자 hm21@kbs.co.kr
임세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