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0년 모신 자녀, 5억이하 주택 상속세 면제

입력 2015.11.17 (1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0년간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자 자녀가 5억 원 이내의 집을 상속 받을 때는 상속세를 100% 면제 받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상속세 면제를 위해서는 부모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여야 하고, 자녀가 같은 주택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조세소위는 또, 1인당 3천만 원인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천만 원으로 높이는데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모 10년 모신 자녀, 5억이하 주택 상속세 면제
    • 입력 2015-11-17 18:32:36
    정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0년간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자 자녀가 5억 원 이내의 집을 상속 받을 때는 상속세를 100% 면제 받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상속세 면제를 위해서는 부모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여야 하고, 자녀가 같은 주택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조세소위는 또, 1인당 3천만 원인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천만 원으로 높이는데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