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15.11.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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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아큐브'라는 상표의 소프트렌즈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안경원이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실제로는 안경원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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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정위,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징금 부과 정당”
    • 입력 2015-11-17 18:45:36
    사회
대법원 3부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아큐브'라는 상표의 소프트렌즈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안경원이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실제로는 안경원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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