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아큐브'라는 상표의 소프트렌즈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안경원이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실제로는 안경원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아큐브'라는 상표의 소프트렌즈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안경원이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실제로는 안경원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공정위,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징금 부과 정당”
-
- 입력 2015-11-17 18:45:36
대법원 3부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아큐브'라는 상표의 소프트렌즈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안경원이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실제로는 안경원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장덕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