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분간 도로 점거 행진해도 교통 방해 유죄”

입력 2015.11.17 (21:22) 수정 2015.11.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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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회 참가자들과 도로를 4분 간 점거한 채 가두행진을 한 20대 여성의 교통방해 혐의를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도로를 막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향후 도심 집회에서 처벌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자, 이제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서울시내를 행진합니다.

24살 임 모 씨도 당시 시위대 5백여 명과 함께 충정로역 인근 3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이 제지하기 전까지 4분 동안 7백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임씨는 교통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4분에 불과해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록 도로를 점거한 시간은 짧았더라도 당시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이 방해받은 만큼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행진인 점도 감안해, 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없이 도로를 행진하여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집회 과정에서의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향후 집회 양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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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4분간 도로 점거 행진해도 교통 방해 유죄”
    • 입력 2015-11-17 21:22:33
    • 수정2015-11-17 23: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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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회 참가자들과 도로를 4분 간 점거한 채 가두행진을 한 20대 여성의 교통방해 혐의를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도로를 막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향후 도심 집회에서 처벌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자, 이제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서울시내를 행진합니다.

24살 임 모 씨도 당시 시위대 5백여 명과 함께 충정로역 인근 3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이 제지하기 전까지 4분 동안 7백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임씨는 교통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4분에 불과해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록 도로를 점거한 시간은 짧았더라도 당시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이 방해받은 만큼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행진인 점도 감안해, 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없이 도로를 행진하여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집회 과정에서의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향후 집회 양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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