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 경유 밀입북 40대 남성 구속

입력 2015.11.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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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몰래 북한에 들어갔다 공안당국에 체포된 48살 이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측은 이 씨의 밀입북 사실을 파악하자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오후 이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밀입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 북측 인사 접촉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86년 다른 학생 20여명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부산 미국 문화원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뒤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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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중국 경유 밀입북 40대 남성 구속
    • 입력 2015-11-21 01:08:17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몰래 북한에 들어갔다 공안당국에 체포된 48살 이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측은 이 씨의 밀입북 사실을 파악하자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오후 이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밀입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 북측 인사 접촉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86년 다른 학생 20여명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부산 미국 문화원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뒤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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