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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61억원 받은 떡볶이 ‘아딸’ 대표 징역 2년6월
입력 2015.11.21 (13:10) 사회
식자재업자로부터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아딸 대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업자 47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된 데다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1억 원을 받고 회삿돈 8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아딸 대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업자 47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된 데다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1억 원을 받고 회삿돈 8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 뒷돈 61억원 받은 떡볶이 ‘아딸’ 대표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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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21 13:10:25
식자재업자로부터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아딸 대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업자 47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된 데다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1억 원을 받고 회삿돈 8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아딸 대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업자 47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된 데다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1억 원을 받고 회삿돈 8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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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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