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한 단체에 대해 서울시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부는 '5678 서울 도시철도노조'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규모 행사가 난립해 신고를 마친 행사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광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5678 서울 도시철도노조'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서울광장에 천막과 현수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서울시로부터 천 백여 만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부는 '5678 서울 도시철도노조'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규모 행사가 난립해 신고를 마친 행사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광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5678 서울 도시철도노조'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서울광장에 천막과 현수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서울시로부터 천 백여 만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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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변상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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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22 11:04:45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한 단체에 대해 서울시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부는 '5678 서울 도시철도노조'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규모 행사가 난립해 신고를 마친 행사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광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5678 서울 도시철도노조'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서울광장에 천막과 현수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서울시로부터 천 백여 만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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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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