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대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입력 2015.11.22 (23:17) 수정 2015.11.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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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1월 14일 오후 2시 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3시 광화문 일대에 이른바 차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30분 뒤 서울 광장에는 경찰 추산 4만 명, 주최측 추산 8만 명이 모였고 같은 시각, 차벽 뒤에는 살수차가 배치됩니다.

오후 4시 반, 서울 광장에 모인 시위대가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고 1차 차벽에 가로막힙니다.

10분 뒤,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를 공격하자 경찰이 대응에 나서면서 최초 충돌이 발생합니다.

오후 5시 반, 일부 시위 참여자가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사다리로 버스 위의 의경을 공격합니다.

충돌이 격화하면서 경찰이 시위참가자를 연행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대치 상황이 계속된 가운데 시위대가 인도로 진출하고 경찰은 물포를 발사합니다.

오후 7시, 시위대는 차벽을 이루고 있는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겨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9살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살수차에서 상반신을 향해 발사된 물포를 맞고 쓰러집니다.

이후 밤 11시까지 충돌은 계속됐고 자정이 가까이 돼서야 해산했습니다.

<오프닝>

방금 보신 화면은 일주일전 이 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기록한 영상입니다.

경찰과 시위대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시위 참가자 한 명은 중태입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불법적인 폭력에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고, 집회 주최측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불법시위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충돌한 민중총궐기대회 직후, 인터넷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촬영한 화면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전직 의경이라고 밝힌 사람이 올린 동영상입니다.

경찰 용어인 미디어 채증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시위대가 경찰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영상이 주 내용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열렸던 민중총궐기대회 현장에 출동했던 한 의경은 일부 시위대의 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민중총궐기대회 출동 현직의경(음성변조) : "쇠파이프, 벽돌, 횃불,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기동대 버스를 부수고 의경과 기동경찰 직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바로 눈 앞에서 봤어요. 평상시의 평범한 집회 나 시위들에 비하여 매우 폭력적이고 심각한 수준으로 보였어요"

시위대 중에 일부는 복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경찰관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한 물줄기를 쏘는 살수차를 동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가했던 가톨릭농민회 소속 69살 백남기 씨는 머리와 상체 부분에 경찰 살수차의 물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런 물살을 머리에 맞고 쓰러진 백씨에게 15초 가량 계속해서 물포가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백씨는 의식을 잃은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수차를 사용할 때 안전을 고려해 가슴 아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하라는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녹취> 최승건(집회참가자) : "저한테도 응급차에 실려가는데 응급차 안에다가 물대포 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화나고 안에 있는 구급대원들까지도 맞고 했었거든요."

경찰이 사용하는 살수차는 소방차 물살 세기의 1.5배로 1분에 2천4백리터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가 경찰의 살수차가 쏜 물살에 맞아 중태에 빠진 일에 대해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강신명(경찰청장) : "진술에 의하면 자신들도 최선을 다해서 바깥을 보려고 했지만 너무 야간이고 너무 동선이 물보라에 의해서 너무 가려져서 현장을 파악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실수로 살수가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나쁜 악의적 감정을 갖고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지난 17일 집회 당일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살수차를 동원해 시연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김성훈(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지난17일) : "안에 보실수 있는데 촬영은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좀 해주세요.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현장에서 왜 살수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은 하나하나 해명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 있다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찰 장비관리규칙에는 살수차를 집회시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물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강신명 경찰총장 등 경찰 7명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인권위원이었던 한 교수는 경찰의 진압이 과잉 대응이었다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인권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인터뷰>한상희(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조그만한 충돌이나 조그만한 범법행위가 있다하더라도 집회 그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을 해버렸죠. 그래놓고 경찰 물리력을 동원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최루탄이었고요. 요즘에는 이 물포죠. 이 물포가 행해야 될 것은 집회를 하고 있는 대중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탈해서 뭔가 개별적으로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사다리, 새총 등으로 경찰과 경찰차량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경찰 스스로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살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신명(경찰청장) : "경찰이 맨몸으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할수 있는 장비는 물포, 살수차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춰서 살수차를 운영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은 주로 경찰 차벽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경찰의 차별 설치는 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랐습니다.

2009년 서울광장을 완전히 차단했던 경찰의 차벽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의 통행조차 가로막은 과도한 조치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때 경찰이 별도의 통행로를 만들어 일반 시민의 통행을 보장했고 경찰의 경고 등을 무시한 뒤에야 차벽이 설치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서울중앙지법은 판결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경찰은 84개의 통행로를 만들고 안내 요원을 배치해 통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차벽을 보고 이렇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오승환(집회참가 시민) : "경찰에서 먼저 차벽을 다 치고 버스로 다 막고 플라스틱 벽도 다 쳐놓고해서 원천적으로 행사를 딱 막아놨더라고요.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와중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것 같아요. 싸우러간게 아니거든요. 이런게 불만이다. 국정교과서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건데..."

집회 장소 허가에 대한 부분도 논란입니다.

당초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시위 단체들은 서울 도심 10여 곳에 집회 신고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세종로 소공원과 광화문 KT건물 앞, 동화면세점 앞에서의 집회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도 불허했습니다.

경찰은 세종로 소공원과 광화문 광장 일대는 교통량이 매우 많고 내외국인 관광객과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라며 교통소통과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집회 불허 이유를 밝혔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은 서울 광장에서는 집회를 허가하면서 세종로와 광화문에서 불허한 것은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이어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중총궐기대회가 끝난 이후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대표는 마스크나 복면을 하고 얼굴을 가린 채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면서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민주적 가치를 이야기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야당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다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절규하는 농민들에게 박근혜 정부는 살인적인 폭력진압으로 대답했습니다. 차벽을 치고 고의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겨냥해서 물대포를 쐈습니다."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민중총궐기대회가 쟁점이 됐습니다.

<녹취> 김진태(의원/새누리당) : "사다리 타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그 버스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대원이 또 거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을 뿌리는 겁니다."

<녹취> 서기호(의원/정의당) : "시위의 폭력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경찰측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집회과정에서 나타난 폭력공방 때문에 왜 수 만명의 사람들이 모였는지 정작 집회의 목적은 여론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김상겸(교수/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부가 폭력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전체로 매도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폭력행위를 통해가지고 그 시위의 목적이 변질 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게 된다면 결국 전체 집회나 시위에 참가했던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회를 기획했던 단체들은 국정 교과서 반대, 노동입법 반대, 밥 쌀 수입 반대 등을 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인터뷰> 조병욱(민중총궐기대회 투쟁본부 대변인) : "정권은 늘 민생을 이야기 하는데 노동자, 농민, 빈민, 이 기층 민중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반증이 나타난 결과가 이번 11월 14일 대회였다고 봅니다."

경찰은 불법 시위 주도자에게 형사는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려 불법 폭력 시위를 뿌리 뽑겠다며 강경합니다.

국가인권위원는 14일 집회 당시 발생했던 인권 침해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군사정부시절부터 민주화가 된 지금까지 수십 여년 동안 집회나 시위가 열릴때면 과격 시위냐 과잉 진압이냐는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후진적인 시위와 진압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위의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시위 주최즉은 폭력을 사용하는 세력과 결별하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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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대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 입력 2015-11-22 23:50:33
    • 수정2015-11-23 00:30:55
    취재파일K
<프롤로그>

11월 14일 오후 2시 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3시 광화문 일대에 이른바 차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30분 뒤 서울 광장에는 경찰 추산 4만 명, 주최측 추산 8만 명이 모였고 같은 시각, 차벽 뒤에는 살수차가 배치됩니다.

오후 4시 반, 서울 광장에 모인 시위대가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고 1차 차벽에 가로막힙니다.

10분 뒤,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를 공격하자 경찰이 대응에 나서면서 최초 충돌이 발생합니다.

오후 5시 반, 일부 시위 참여자가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사다리로 버스 위의 의경을 공격합니다.

충돌이 격화하면서 경찰이 시위참가자를 연행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대치 상황이 계속된 가운데 시위대가 인도로 진출하고 경찰은 물포를 발사합니다.

오후 7시, 시위대는 차벽을 이루고 있는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겨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9살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살수차에서 상반신을 향해 발사된 물포를 맞고 쓰러집니다.

이후 밤 11시까지 충돌은 계속됐고 자정이 가까이 돼서야 해산했습니다.

<오프닝>

방금 보신 화면은 일주일전 이 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기록한 영상입니다.

경찰과 시위대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시위 참가자 한 명은 중태입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불법적인 폭력에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고, 집회 주최측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불법시위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충돌한 민중총궐기대회 직후, 인터넷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촬영한 화면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전직 의경이라고 밝힌 사람이 올린 동영상입니다.

경찰 용어인 미디어 채증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시위대가 경찰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영상이 주 내용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열렸던 민중총궐기대회 현장에 출동했던 한 의경은 일부 시위대의 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민중총궐기대회 출동 현직의경(음성변조) : "쇠파이프, 벽돌, 횃불,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기동대 버스를 부수고 의경과 기동경찰 직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바로 눈 앞에서 봤어요. 평상시의 평범한 집회 나 시위들에 비하여 매우 폭력적이고 심각한 수준으로 보였어요"

시위대 중에 일부는 복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경찰관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한 물줄기를 쏘는 살수차를 동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가했던 가톨릭농민회 소속 69살 백남기 씨는 머리와 상체 부분에 경찰 살수차의 물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런 물살을 머리에 맞고 쓰러진 백씨에게 15초 가량 계속해서 물포가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백씨는 의식을 잃은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수차를 사용할 때 안전을 고려해 가슴 아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하라는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녹취> 최승건(집회참가자) : "저한테도 응급차에 실려가는데 응급차 안에다가 물대포 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화나고 안에 있는 구급대원들까지도 맞고 했었거든요."

경찰이 사용하는 살수차는 소방차 물살 세기의 1.5배로 1분에 2천4백리터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가 경찰의 살수차가 쏜 물살에 맞아 중태에 빠진 일에 대해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강신명(경찰청장) : "진술에 의하면 자신들도 최선을 다해서 바깥을 보려고 했지만 너무 야간이고 너무 동선이 물보라에 의해서 너무 가려져서 현장을 파악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실수로 살수가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나쁜 악의적 감정을 갖고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지난 17일 집회 당일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살수차를 동원해 시연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김성훈(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지난17일) : "안에 보실수 있는데 촬영은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좀 해주세요.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현장에서 왜 살수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은 하나하나 해명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 있다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찰 장비관리규칙에는 살수차를 집회시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물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강신명 경찰총장 등 경찰 7명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인권위원이었던 한 교수는 경찰의 진압이 과잉 대응이었다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인권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인터뷰>한상희(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조그만한 충돌이나 조그만한 범법행위가 있다하더라도 집회 그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을 해버렸죠. 그래놓고 경찰 물리력을 동원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최루탄이었고요. 요즘에는 이 물포죠. 이 물포가 행해야 될 것은 집회를 하고 있는 대중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탈해서 뭔가 개별적으로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사다리, 새총 등으로 경찰과 경찰차량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경찰 스스로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살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신명(경찰청장) : "경찰이 맨몸으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할수 있는 장비는 물포, 살수차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춰서 살수차를 운영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은 주로 경찰 차벽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경찰의 차별 설치는 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랐습니다.

2009년 서울광장을 완전히 차단했던 경찰의 차벽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의 통행조차 가로막은 과도한 조치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때 경찰이 별도의 통행로를 만들어 일반 시민의 통행을 보장했고 경찰의 경고 등을 무시한 뒤에야 차벽이 설치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서울중앙지법은 판결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경찰은 84개의 통행로를 만들고 안내 요원을 배치해 통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차벽을 보고 이렇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오승환(집회참가 시민) : "경찰에서 먼저 차벽을 다 치고 버스로 다 막고 플라스틱 벽도 다 쳐놓고해서 원천적으로 행사를 딱 막아놨더라고요.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와중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것 같아요. 싸우러간게 아니거든요. 이런게 불만이다. 국정교과서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건데..."

집회 장소 허가에 대한 부분도 논란입니다.

당초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시위 단체들은 서울 도심 10여 곳에 집회 신고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세종로 소공원과 광화문 KT건물 앞, 동화면세점 앞에서의 집회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도 불허했습니다.

경찰은 세종로 소공원과 광화문 광장 일대는 교통량이 매우 많고 내외국인 관광객과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라며 교통소통과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집회 불허 이유를 밝혔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은 서울 광장에서는 집회를 허가하면서 세종로와 광화문에서 불허한 것은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이어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중총궐기대회가 끝난 이후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대표는 마스크나 복면을 하고 얼굴을 가린 채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면서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민주적 가치를 이야기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야당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다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절규하는 농민들에게 박근혜 정부는 살인적인 폭력진압으로 대답했습니다. 차벽을 치고 고의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겨냥해서 물대포를 쐈습니다."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민중총궐기대회가 쟁점이 됐습니다.

<녹취> 김진태(의원/새누리당) : "사다리 타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그 버스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대원이 또 거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을 뿌리는 겁니다."

<녹취> 서기호(의원/정의당) : "시위의 폭력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경찰측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집회과정에서 나타난 폭력공방 때문에 왜 수 만명의 사람들이 모였는지 정작 집회의 목적은 여론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김상겸(교수/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부가 폭력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전체로 매도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폭력행위를 통해가지고 그 시위의 목적이 변질 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게 된다면 결국 전체 집회나 시위에 참가했던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회를 기획했던 단체들은 국정 교과서 반대, 노동입법 반대, 밥 쌀 수입 반대 등을 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인터뷰> 조병욱(민중총궐기대회 투쟁본부 대변인) : "정권은 늘 민생을 이야기 하는데 노동자, 농민, 빈민, 이 기층 민중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반증이 나타난 결과가 이번 11월 14일 대회였다고 봅니다."

경찰은 불법 시위 주도자에게 형사는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려 불법 폭력 시위를 뿌리 뽑겠다며 강경합니다.

국가인권위원는 14일 집회 당시 발생했던 인권 침해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군사정부시절부터 민주화가 된 지금까지 수십 여년 동안 집회나 시위가 열릴때면 과격 시위냐 과잉 진압이냐는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후진적인 시위와 진압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위의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시위 주최즉은 폭력을 사용하는 세력과 결별하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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