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 달 반 급여 의무 지급”

입력 2015.11.24 (08:45) 수정 2015.11.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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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하면 평균 석 달반 치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39개 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을 비교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14.8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 39개 나라 가운데 법적 해고비용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일본은 2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이었고 OECD 평균도 7.8주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경연은 해고 수당을 낮추는 대신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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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 달 반 급여 의무 지급”
    • 입력 2015-11-24 08:45:57
    • 수정2015-11-24 08:47:27
    경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하면 평균 석 달반 치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39개 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을 비교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14.8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 39개 나라 가운데 법적 해고비용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일본은 2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이었고 OECD 평균도 7.8주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경연은 해고 수당을 낮추는 대신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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