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가방·시계 개별소비세 인하 폐지

입력 2015.11.24 (12:19) 수정 2015.11.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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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가의 가방과 시계, 가구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없애기로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급 시계나 가방 등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이 5백만 원에서 기존의 2백만 원 초과로 되돌아가고, 한 세트당 천5백만 원, 한 개당 천만 원인 가구의 과세 기준가격도 다시 8백만 원과 5백만 원으로 각각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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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 가방·시계 개별소비세 인하 폐지
    • 입력 2015-11-24 12:20:11
    • 수정2015-11-24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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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가의 가방과 시계, 가구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없애기로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급 시계나 가방 등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이 5백만 원에서 기존의 2백만 원 초과로 되돌아가고, 한 세트당 천5백만 원, 한 개당 천만 원인 가구의 과세 기준가격도 다시 8백만 원과 5백만 원으로 각각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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