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20여 km 추격전…음주 차량 폭주
입력 2015.11.24 (23:18)
수정 2015.11.2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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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창원에선 음주 운전자와 단속 경찰 사이에 20킬로미터에 걸친 아찔한 추격전이 있었습니다.
폭주하는 음주 운전 차량 직접 보시죠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
좁은 도로에서도 질주는 계속 됩니다.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구간을 반복해 돌기도 하고, 정차하는 듯 하더니 제지하는 경찰관을 넘어뜨린 뒤에는 차선과 신호도 무시하고 폭주합니다.
새벽 시간 도심을 휘져으며 최고 시속 140킬로미터로 달아난 이유는 음주 운전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OO(피의자) : "음주 운전을 하고 있어서 겁이 났습니다. 무슨 정신에 그렇게 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찰차에 막혀 질주를 끝낼 때까지 15분 동안, 역주행에 곡예운전까지 하며 내달린 거리는 22킬로 미터.
경찰 추격을 피하려고 시작한 질주는 순찰차 넉 대와 시민차량 한 대가 이곳에서 막아서면서 15분만에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가 나온 운전자 26살 손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해 음주사고의 20%가 발생하는 11월과 12월.
일부 시민의 불법 음주운전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 창원에선 음주 운전자와 단속 경찰 사이에 20킬로미터에 걸친 아찔한 추격전이 있었습니다.
폭주하는 음주 운전 차량 직접 보시죠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
좁은 도로에서도 질주는 계속 됩니다.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구간을 반복해 돌기도 하고, 정차하는 듯 하더니 제지하는 경찰관을 넘어뜨린 뒤에는 차선과 신호도 무시하고 폭주합니다.
새벽 시간 도심을 휘져으며 최고 시속 140킬로미터로 달아난 이유는 음주 운전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OO(피의자) : "음주 운전을 하고 있어서 겁이 났습니다. 무슨 정신에 그렇게 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찰차에 막혀 질주를 끝낼 때까지 15분 동안, 역주행에 곡예운전까지 하며 내달린 거리는 22킬로 미터.
경찰 추격을 피하려고 시작한 질주는 순찰차 넉 대와 시민차량 한 대가 이곳에서 막아서면서 15분만에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가 나온 운전자 26살 손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해 음주사고의 20%가 발생하는 11월과 12월.
일부 시민의 불법 음주운전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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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20여 km 추격전…음주 차량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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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24 23:32:57
- 수정2015-11-25 01:23:23
![](/data/news/2015/11/24/3187759_110.jpg)
<앵커 멘트>
경남 창원에선 음주 운전자와 단속 경찰 사이에 20킬로미터에 걸친 아찔한 추격전이 있었습니다.
폭주하는 음주 운전 차량 직접 보시죠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
좁은 도로에서도 질주는 계속 됩니다.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구간을 반복해 돌기도 하고, 정차하는 듯 하더니 제지하는 경찰관을 넘어뜨린 뒤에는 차선과 신호도 무시하고 폭주합니다.
새벽 시간 도심을 휘져으며 최고 시속 140킬로미터로 달아난 이유는 음주 운전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OO(피의자) : "음주 운전을 하고 있어서 겁이 났습니다. 무슨 정신에 그렇게 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찰차에 막혀 질주를 끝낼 때까지 15분 동안, 역주행에 곡예운전까지 하며 내달린 거리는 22킬로 미터.
경찰 추격을 피하려고 시작한 질주는 순찰차 넉 대와 시민차량 한 대가 이곳에서 막아서면서 15분만에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가 나온 운전자 26살 손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해 음주사고의 20%가 발생하는 11월과 12월.
일부 시민의 불법 음주운전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 창원에선 음주 운전자와 단속 경찰 사이에 20킬로미터에 걸친 아찔한 추격전이 있었습니다.
폭주하는 음주 운전 차량 직접 보시죠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
좁은 도로에서도 질주는 계속 됩니다.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구간을 반복해 돌기도 하고, 정차하는 듯 하더니 제지하는 경찰관을 넘어뜨린 뒤에는 차선과 신호도 무시하고 폭주합니다.
새벽 시간 도심을 휘져으며 최고 시속 140킬로미터로 달아난 이유는 음주 운전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OO(피의자) : "음주 운전을 하고 있어서 겁이 났습니다. 무슨 정신에 그렇게 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찰차에 막혀 질주를 끝낼 때까지 15분 동안, 역주행에 곡예운전까지 하며 내달린 거리는 22킬로 미터.
경찰 추격을 피하려고 시작한 질주는 순찰차 넉 대와 시민차량 한 대가 이곳에서 막아서면서 15분만에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가 나온 운전자 26살 손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해 음주사고의 20%가 발생하는 11월과 12월.
일부 시민의 불법 음주운전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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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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