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의심해 집에 불 지른 60대 부인 집행유예

입력 2015.11.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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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홍천군 6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13일 새벽 0시 20분쯤, 남편이 귀가하지 않자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안방에 경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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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외도 의심해 집에 불 지른 60대 부인 집행유예
    • 입력 2015-11-25 17:15:59
    사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홍천군 6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13일 새벽 0시 20분쯤, 남편이 귀가하지 않자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안방에 경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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