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가방에 5천만 원…뇌물수수 국세청 간부 구속
입력 2015.11.25 (23:31)
수정 2015.11.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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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세무조사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 홍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 홍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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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가방에 5천만 원…뇌물수수 국세청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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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25 23:34:24
- 수정2015-11-25 23:46:28
경찰청은 세무조사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 홍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 홍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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