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5.11.27 (12:24) 수정 2015.1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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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회생 제도를 악용해 수백억 원의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 받아 사기 회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채무자 회생과 파산법 위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원그룹 부회장으로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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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6년 선고
    • 입력 2015-11-27 12:31:46
    • 수정2015-11-27 1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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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회생 제도를 악용해 수백억 원의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 받아 사기 회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채무자 회생과 파산법 위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원그룹 부회장으로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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