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연예광장] ‘사기혐의’ 가수 최성수,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1.30 (07:33)
수정 2015.11.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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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최성수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같은 혐의로 고소된 부인 박 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 최성수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13억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며 올해 6월 최성수 씨 부부를 고소했는데요.
검찰은 채무관계가 부인 박 모 씨와 A 씨 사이에 생긴 것으로 최성수 씨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 최성수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13억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며 올해 6월 최성수 씨 부부를 고소했는데요.
검찰은 채무관계가 부인 박 모 씨와 A 씨 사이에 생긴 것으로 최성수 씨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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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30 07:36:46
- 수정2015-11-30 08:14:15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최성수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같은 혐의로 고소된 부인 박 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 최성수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13억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며 올해 6월 최성수 씨 부부를 고소했는데요.
검찰은 채무관계가 부인 박 모 씨와 A 씨 사이에 생긴 것으로 최성수 씨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 최성수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13억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며 올해 6월 최성수 씨 부부를 고소했는데요.
검찰은 채무관계가 부인 박 모 씨와 A 씨 사이에 생긴 것으로 최성수 씨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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