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주폭·정신질환 범죄도 강제 치료 가능

입력 2015.12.02 (07:23) 수정 2015.12.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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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알코올을 비롯한 약물 중독 환자나 정신 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국가가 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실효성 없는 처벌 대신 치료를 통해 '묻지마 범죄' 같은 강력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서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한 남성,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다 붙잡힌 이른바 '주폭'입니다.

<녹취> 주선홍(팀장/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 :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욕을 하고요. 자기 분대로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힘들게..."

'주폭'의 상당수는 알코올 중독 환자, 하지만 치료 없이 대부분 벌금형 처벌에 그쳤습니다.

중범죄가 아닐 경우 치료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어제 공포됐습니다.

경범죄를 저지른 각종 중독 환자나 정신장애인에게도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치료비용도 부담합니다.

<인터뷰> 이정환(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강력범죄 재범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겠고요. 당사자에게는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각종 중독 환자나 정신장애인이 저지른 범죄는 전체 범죄의 16.5%에 해당하는 21만여 건입니다.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범죄에서는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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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주폭·정신질환 범죄도 강제 치료 가능
    • 입력 2015-12-02 07:24:23
    • 수정2015-12-02 0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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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알코올을 비롯한 약물 중독 환자나 정신 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국가가 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실효성 없는 처벌 대신 치료를 통해 '묻지마 범죄' 같은 강력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서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한 남성,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다 붙잡힌 이른바 '주폭'입니다.

<녹취> 주선홍(팀장/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 :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욕을 하고요. 자기 분대로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힘들게..."

'주폭'의 상당수는 알코올 중독 환자, 하지만 치료 없이 대부분 벌금형 처벌에 그쳤습니다.

중범죄가 아닐 경우 치료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어제 공포됐습니다.

경범죄를 저지른 각종 중독 환자나 정신장애인에게도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치료비용도 부담합니다.

<인터뷰> 이정환(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강력범죄 재범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겠고요. 당사자에게는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각종 중독 환자나 정신장애인이 저지른 범죄는 전체 범죄의 16.5%에 해당하는 21만여 건입니다.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범죄에서는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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