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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법원 “제조사 배상 책임”
입력 2015.12.02 (09:44) 수정 2015.12.02 (10:09) 930뉴스
10년 넘게 사용한 김치냉장고라도 폭발해 불을 났다면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손해보험사가 김치냉장고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 년 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손해보험사가 김치냉장고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 년 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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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2 09:48:03
- 수정2015-12-02 10:09:54

10년 넘게 사용한 김치냉장고라도 폭발해 불을 났다면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손해보험사가 김치냉장고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 년 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손해보험사가 김치냉장고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 년 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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