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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개정안 특혜”
입력 2015.12.02 (11:07) 경제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줘 조세 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예상 세금을 추산한 결과 연 소득이 8천만 원인 종교인이 125만 원의 종교소득세를 낼 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5.8배가 많은 717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과 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예상 세금을 추산한 결과 연 소득이 8천만 원인 종교인이 125만 원의 종교소득세를 낼 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5.8배가 많은 717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과 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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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2 11:07:14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줘 조세 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예상 세금을 추산한 결과 연 소득이 8천만 원인 종교인이 125만 원의 종교소득세를 낼 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5.8배가 많은 717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과 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예상 세금을 추산한 결과 연 소득이 8천만 원인 종교인이 125만 원의 종교소득세를 낼 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5.8배가 많은 717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과 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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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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