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팔아 4배 남긴다던 영농조합 알고보니…

입력 2015.12.02 (12:48) 수정 2015.12.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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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떼돼지 떼


■충북 충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낸다는 A영농조합은 3개월 된 돼지를 18만 원에 사 4개월을 키우면 70만 원을 받고 팔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돼지 사료는 서울 등 대도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받아 쓰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비용이 들지 않고, 도축장을 만들어 직접 가공해 판매하면 4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수익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B협동조합은 로또 분석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업체의 계열사로 로또복권 예측번호 10개를 매주 보내주는데 이렇게 보내준 번호에서 당첨자가 많이 나왔다고 본인들을 소개했다.

투자금을 내고 정회원 조합원이 되면 "연금처럼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40만 원에 1구좌인데 1구좌를 내면 6주 후 6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1~4명까지 매출액의 3~7%를 추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 영농조합 사칭 불법 유사수신 혐의 업체


이처럼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가 크게 늘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조합을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 협의업체를 올 들어서만 12곳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5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팀장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자신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설립 신고도 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고, 신고했다고 해도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불법 자금 모집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금감원이 적발한 12곳 중 11곳이 조합 설립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약속한 배당금 주다가 잠적

이 같은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은 투자하면 연간 30~7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 원금도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양돈, 버섯, 산양삼 등 고수익 농장 운영, 애완동물 용품사업 등을 미끼로 유인했고, 특히 노령층의 은퇴 후 노후자금을 노리는 특징을 보였다.

이들은 설명회를 열거나 "자신이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홍보 글을 통해 투자자들을 선동했는데, 실제로 일정 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해 믿음을 심어줬다.

그리고 투자자를 충분히 유치한 후에는 잠적하고, 약속한 배당금도 투자자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

◆고배당 보장하는 자금 모집은 불법

협동조합, 영농조합으로 속이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더 크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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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02 12:48:37
    • 수정2015-12-02 14:25:15
    사회
돼지 떼


■충북 충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낸다는 A영농조합은 3개월 된 돼지를 18만 원에 사 4개월을 키우면 70만 원을 받고 팔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돼지 사료는 서울 등 대도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받아 쓰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비용이 들지 않고, 도축장을 만들어 직접 가공해 판매하면 4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수익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B협동조합은 로또 분석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업체의 계열사로 로또복권 예측번호 10개를 매주 보내주는데 이렇게 보내준 번호에서 당첨자가 많이 나왔다고 본인들을 소개했다.

투자금을 내고 정회원 조합원이 되면 "연금처럼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40만 원에 1구좌인데 1구좌를 내면 6주 후 6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1~4명까지 매출액의 3~7%를 추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 영농조합 사칭 불법 유사수신 혐의 업체


이처럼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가 크게 늘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조합을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 협의업체를 올 들어서만 12곳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5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팀장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자신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설립 신고도 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고, 신고했다고 해도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불법 자금 모집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금감원이 적발한 12곳 중 11곳이 조합 설립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약속한 배당금 주다가 잠적

이 같은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은 투자하면 연간 30~7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 원금도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양돈, 버섯, 산양삼 등 고수익 농장 운영, 애완동물 용품사업 등을 미끼로 유인했고, 특히 노령층의 은퇴 후 노후자금을 노리는 특징을 보였다.

이들은 설명회를 열거나 "자신이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홍보 글을 통해 투자자들을 선동했는데, 실제로 일정 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해 믿음을 심어줬다.

그리고 투자자를 충분히 유치한 후에는 잠적하고, 약속한 배당금도 투자자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

◆고배당 보장하는 자금 모집은 불법

협동조합, 영농조합으로 속이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더 크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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