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학원이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고자 교습정지 기간에 폐원·폐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학원이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고자 교습정지 기간에 폐원·폐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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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아동학대 발생 학원 즉시 폐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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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5 09:48:54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학원이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고자 교습정지 기간에 폐원·폐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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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혁 기자 vivad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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