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아동학대 발생 학원 즉시 폐쇄’ 추진

입력 2015.12.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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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학원이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고자 교습정지 기간에 폐원·폐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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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훈, ‘아동학대 발생 학원 즉시 폐쇄’ 추진
    • 입력 2015-12-05 09:48:54
    정치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학원이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고자 교습정지 기간에 폐원·폐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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