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세들어 살았던 80대 집주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가 주장한 심신장애가 커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6월 1년여 전 자신이 세들어 살았던 충남 천안시 원성동 85살 김 모 할머니 집에 찾아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가 주장한 심신장애가 커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6월 1년여 전 자신이 세들어 살았던 충남 천안시 원성동 85살 김 모 할머니 집에 찾아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前 집주인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
- 입력 2015-12-05 10:25:07
자신에 세들어 살았던 80대 집주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가 주장한 심신장애가 커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6월 1년여 전 자신이 세들어 살았던 충남 천안시 원성동 85살 김 모 할머니 집에 찾아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홍정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