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집주인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입력 2015.12.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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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세들어 살았던 80대 집주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가 주장한 심신장애가 커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6월 1년여 전 자신이 세들어 살았던 충남 천안시 원성동 85살 김 모 할머니 집에 찾아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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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집주인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 입력 2015-12-05 10:25:07
    사회
자신에 세들어 살았던 80대 집주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가 주장한 심신장애가 커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6월 1년여 전 자신이 세들어 살았던 충남 천안시 원성동 85살 김 모 할머니 집에 찾아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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