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불법 시위 혐의’ 아르바이트 노조 대표 체포

입력 2015.12.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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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이른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아르바이트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인 31살 이 모 씨를 오늘 오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의 과격 폭력 시위 등의 혐의로 오늘 현재 564명을 수사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 8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6명, 불구속 입건 113명, 출석 요구 435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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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중총궐기 불법 시위 혐의’ 아르바이트 노조 대표 체포
    • 입력 2015-12-05 13:23:42
    사회
불법 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이른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아르바이트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인 31살 이 모 씨를 오늘 오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의 과격 폭력 시위 등의 혐의로 오늘 현재 564명을 수사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 8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6명, 불구속 입건 113명, 출석 요구 435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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