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총리 측근 ‘군대보유 금지’ 헌법9조 개정 필요성 주장

입력 2015.12.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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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이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오늘 일본 민영방송 TV도쿄에 출연해 개헌을 내건 당의 기본방침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일본 헌법 9조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때문에 일본은 군대가 아닌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인 만큼 헌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나다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 9조를 개정해 군대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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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아베 총리 측근 ‘군대보유 금지’ 헌법9조 개정 필요성 주장
    • 입력 2015-12-05 18:56:20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이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오늘 일본 민영방송 TV도쿄에 출연해 개헌을 내건 당의 기본방침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일본 헌법 9조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때문에 일본은 군대가 아닌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인 만큼 헌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나다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 9조를 개정해 군대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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