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웠던 지적장애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A 양을 8살 때부터 집에 데려와 10년 넘게 키우면서 15살이 되자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A 양을 8살 때부터 집에 데려와 10년 넘게 키우면서 15살이 되자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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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10대 성폭행한 목사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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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9 07:28:09
자신이 키웠던 지적장애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A 양을 8살 때부터 집에 데려와 10년 넘게 키우면서 15살이 되자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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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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