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5%

입력 2015.12.09 (09:37) 수정 2015.12.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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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내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한 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손상중증도점수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할 경우 내년부턴 최대 한달 동안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지금의 20%에서 5%로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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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5%
    • 입력 2015-12-09 09:37:50
    • 수정2015-12-09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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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내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한 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손상중증도점수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할 경우 내년부턴 최대 한달 동안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지금의 20%에서 5%로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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