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업무상과실치사’ 양형기준 마련

입력 2015.12.09 (20:48) 수정 2015.12.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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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관리 책임자에 대한 양형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69차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 범죄의 경우 최대 금고 4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강제근로'와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당초 내년 4월말 이후 추진하려던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도 즉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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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양형위, ‘업무상과실치사’ 양형기준 마련
    • 입력 2015-12-09 20:48:56
    • 수정2015-12-09 22:07:37
    사회
업무상 과실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관리 책임자에 대한 양형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69차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 범죄의 경우 최대 금고 4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강제근로'와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당초 내년 4월말 이후 추진하려던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도 즉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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