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백만 원…시장직 상실
입력 2015.12.10 (12:21)
수정 2015.12.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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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가 눈앞에 왔다'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가 눈앞에 왔다'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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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백만 원…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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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0 12:23:26
- 수정2015-12-10 13:42:19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가 눈앞에 왔다'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가 눈앞에 왔다'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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