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조의금 뇌물’ 처벌 어디까지?
입력 2015.12.12 (06:35)
수정 2015.12.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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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검찰이 공무원이 받은 조의금 가운데 백만 원짜리 이상만 뇌물로 간주했는데, 조의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시의 3급 공무원 이 모 씨는 지난 6월, 어머니 장례식 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업자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자,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조의금 기록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는 이 씨가 직무 관련자 138명한테서 3천여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 가운데 5백만 원 한 건과 백만 원 두 건, 모두 세 건만 뇌물수수로 보고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액수가 그 이하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각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개인적 친분 관계 또는 사교적 의례로 볼 수 있다며 뇌물수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뇌물로 간주한 조의금을 준 업자들.
검찰은 세 건 가운데, 부고 문자를 받고 조문하면서 5백만 원을 준 업자만 뇌물공여로 인정해 약식기소했습니다.
백만 원씩 낸 두 명은, 우연히 부고를 접했고 관혼상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장성근(변호사) : "뇌물죄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모두 처벌받는 쌍벌죄이기 때문에 한쪽만 기소되는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판단과 별개로,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조사비를 5만 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검찰이 공무원이 받은 조의금 가운데 백만 원짜리 이상만 뇌물로 간주했는데, 조의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시의 3급 공무원 이 모 씨는 지난 6월, 어머니 장례식 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업자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자,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조의금 기록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는 이 씨가 직무 관련자 138명한테서 3천여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 가운데 5백만 원 한 건과 백만 원 두 건, 모두 세 건만 뇌물수수로 보고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액수가 그 이하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각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개인적 친분 관계 또는 사교적 의례로 볼 수 있다며 뇌물수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뇌물로 간주한 조의금을 준 업자들.
검찰은 세 건 가운데, 부고 문자를 받고 조문하면서 5백만 원을 준 업자만 뇌물공여로 인정해 약식기소했습니다.
백만 원씩 낸 두 명은, 우연히 부고를 접했고 관혼상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장성근(변호사) : "뇌물죄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모두 처벌받는 쌍벌죄이기 때문에 한쪽만 기소되는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판단과 별개로,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조사비를 5만 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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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갑질…‘조의금 뇌물’ 처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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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2-12 0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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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검찰이 공무원이 받은 조의금 가운데 백만 원짜리 이상만 뇌물로 간주했는데, 조의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시의 3급 공무원 이 모 씨는 지난 6월, 어머니 장례식 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업자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자,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조의금 기록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는 이 씨가 직무 관련자 138명한테서 3천여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 가운데 5백만 원 한 건과 백만 원 두 건, 모두 세 건만 뇌물수수로 보고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액수가 그 이하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각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개인적 친분 관계 또는 사교적 의례로 볼 수 있다며 뇌물수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뇌물로 간주한 조의금을 준 업자들.
검찰은 세 건 가운데, 부고 문자를 받고 조문하면서 5백만 원을 준 업자만 뇌물공여로 인정해 약식기소했습니다.
백만 원씩 낸 두 명은, 우연히 부고를 접했고 관혼상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장성근(변호사) : "뇌물죄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모두 처벌받는 쌍벌죄이기 때문에 한쪽만 기소되는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판단과 별개로,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조사비를 5만 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검찰이 공무원이 받은 조의금 가운데 백만 원짜리 이상만 뇌물로 간주했는데, 조의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시의 3급 공무원 이 모 씨는 지난 6월, 어머니 장례식 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업자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자,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조의금 기록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는 이 씨가 직무 관련자 138명한테서 3천여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 가운데 5백만 원 한 건과 백만 원 두 건, 모두 세 건만 뇌물수수로 보고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액수가 그 이하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각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개인적 친분 관계 또는 사교적 의례로 볼 수 있다며 뇌물수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뇌물로 간주한 조의금을 준 업자들.
검찰은 세 건 가운데, 부고 문자를 받고 조문하면서 5백만 원을 준 업자만 뇌물공여로 인정해 약식기소했습니다.
백만 원씩 낸 두 명은, 우연히 부고를 접했고 관혼상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장성근(변호사) : "뇌물죄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모두 처벌받는 쌍벌죄이기 때문에 한쪽만 기소되는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판단과 별개로,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조사비를 5만 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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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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