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음료수’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항소하겠다”
입력 2015.12.12 (21:13)
수정 2015.12.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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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농약 음료수'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82살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을 회관에서 농약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이른바 '농약 음료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피고인 82살 박 모 할머니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피고인의 옷과 전동차, 지팡이에서 음료수에 든 것과 같은 농약이 검출된 점을 들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회관 문을 닫아 놓고 아무 일이 없는 척 해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웃이 서로 믿지 못하고 마을 공동체가 붕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 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박 할머니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랜 친구들을 살해할 동기도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이른바 '농약 음료수'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82살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을 회관에서 농약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이른바 '농약 음료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피고인 82살 박 모 할머니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피고인의 옷과 전동차, 지팡이에서 음료수에 든 것과 같은 농약이 검출된 점을 들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회관 문을 닫아 놓고 아무 일이 없는 척 해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웃이 서로 믿지 못하고 마을 공동체가 붕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 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박 할머니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랜 친구들을 살해할 동기도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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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음료수’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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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2 21:16:05
- 수정2015-12-12 22:10:59
<앵커 멘트>
이른바 '농약 음료수'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82살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을 회관에서 농약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이른바 '농약 음료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피고인 82살 박 모 할머니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피고인의 옷과 전동차, 지팡이에서 음료수에 든 것과 같은 농약이 검출된 점을 들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회관 문을 닫아 놓고 아무 일이 없는 척 해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웃이 서로 믿지 못하고 마을 공동체가 붕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 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박 할머니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랜 친구들을 살해할 동기도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이른바 '농약 음료수'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82살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을 회관에서 농약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이른바 '농약 음료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피고인 82살 박 모 할머니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피고인의 옷과 전동차, 지팡이에서 음료수에 든 것과 같은 농약이 검출된 점을 들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회관 문을 닫아 놓고 아무 일이 없는 척 해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웃이 서로 믿지 못하고 마을 공동체가 붕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 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박 할머니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랜 친구들을 살해할 동기도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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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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