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소요죄’ 적용 검토

입력 2015.12.13 (04:37) 수정 2015.12.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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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시위를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과격 폭력 시위를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역할 분담을 비롯한 사전 준비를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요죄가 1986년 이후 인정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한 위원장이 구속된 열흘 동안 법리 검토에 주력한 뒤,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 등 올해 열린 9번의 집회와 관련해, 소요죄를 제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가지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도피할 당시 도움을 준 혐의로 박민 대외협력국장 등 민주노총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의 다른 간부들도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의 불법 시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 11명과 출석요구 543명 등 모두 79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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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13 04:37:29
    • 수정2015-12-13 14:49:11
    사회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과격 폭력 시위를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역할 분담을 비롯한 사전 준비를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요죄가 1986년 이후 인정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한 위원장이 구속된 열흘 동안 법리 검토에 주력한 뒤,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 등 올해 열린 9번의 집회와 관련해, 소요죄를 제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가지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도피할 당시 도움을 준 혐의로 박민 대외협력국장 등 민주노총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의 다른 간부들도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의 불법 시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 11명과 출석요구 543명 등 모두 79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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