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국제 무기 도입 사기 사건

입력 2015.12.13 (17:21) 수정 2015.12.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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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일 15일. 국방부 군수본부가 프랑스 무기상의 가짜 선적서류에 속아 선적도 안된 무기값으로 55억원을 지불한 사실을 한 일간지가 보도했다.

<자료 녹취> 조선일보(1993. 12. 15) : "국방부, 55억 사기 당했다 프랑스 무기상 돈만 챙기고 잠적"

군수본부는 지난 1991년과 1992년, 프랑스 무기상과 포탄 구입 계약을 맺고 667만 달러, 당시 환율로 55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무기는 오지 않았고,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인터뷰> 유용원(조선일보 기자) : "그 당시에 온갖 무기 도입과 관련된 것들이 성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군에서 언론이나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쉬쉬하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랬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그 과정에서 제가 제보를 받아서..."

보도가 나가자 군.검 합동수사부는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구조적 문제점도 드러났다.

프랑스 무기상을 대행한 국내 무기중개상은 군납등록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고, 거래업체들의 신용조사도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많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장관이 경질되기도 했지만, 합동수사부는 이 사건을 프랑스 무기상과 국내 무기중개상이 공모한 단순 사기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인터뷰> 유용원(조선일보 기자) : "이 사건은 당시에 우리 군의 무기 도입, 군수 조달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993년, 이른바 문민정부 첫 해였고요. 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 군의 사조직 문제라든지 무기 도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터에,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계기가 됐죠."

해외로 도피했던 국내 무기중개상은 4년 뒤 홍콩에서 붙잡혔다.

이 사건 이후, 국방부는 국방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군수 물자 구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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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그 뉴스] 국제 무기 도입 사기 사건
    • 입력 2015-12-13 1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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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일 15일. 국방부 군수본부가 프랑스 무기상의 가짜 선적서류에 속아 선적도 안된 무기값으로 55억원을 지불한 사실을 한 일간지가 보도했다.

<자료 녹취> 조선일보(1993. 12. 15) : "국방부, 55억 사기 당했다 프랑스 무기상 돈만 챙기고 잠적"

군수본부는 지난 1991년과 1992년, 프랑스 무기상과 포탄 구입 계약을 맺고 667만 달러, 당시 환율로 55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무기는 오지 않았고,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인터뷰> 유용원(조선일보 기자) : "그 당시에 온갖 무기 도입과 관련된 것들이 성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군에서 언론이나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쉬쉬하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랬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그 과정에서 제가 제보를 받아서..."

보도가 나가자 군.검 합동수사부는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구조적 문제점도 드러났다.

프랑스 무기상을 대행한 국내 무기중개상은 군납등록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고, 거래업체들의 신용조사도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많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장관이 경질되기도 했지만, 합동수사부는 이 사건을 프랑스 무기상과 국내 무기중개상이 공모한 단순 사기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인터뷰> 유용원(조선일보 기자) : "이 사건은 당시에 우리 군의 무기 도입, 군수 조달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993년, 이른바 문민정부 첫 해였고요. 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 군의 사조직 문제라든지 무기 도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터에,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계기가 됐죠."

해외로 도피했던 국내 무기중개상은 4년 뒤 홍콩에서 붙잡혔다.

이 사건 이후, 국방부는 국방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군수 물자 구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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